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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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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과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며,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하거나 재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 기간 중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가액 역시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 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 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역시 동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

회답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도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유

시설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고,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 또는 재임차하기로 약정된 경우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9)
원 제목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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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