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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과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며,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하거나 재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 기간 중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가액 역시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 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 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역시 동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
회답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도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유
시설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고,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 또는 재임차하기로 약정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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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9)
- 원 제목
-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