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대여 등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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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대여 등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와 일부법인의 주식소득금액이 10%이상일 때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2 (<time datetime="1985-07-10">1985.07.10</time> 회신), "무상 대여 등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5)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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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