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7회신일 1985.06.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8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과 군수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이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정한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7 (1985.06.08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7)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