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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업의 부수운송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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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스사업의 부수운송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사업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수입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서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업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범위는 여객운송과 우편물·신문지·기타여객휴대화물의 운송수입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법률 제3196호)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 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사업을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세 면제는 여객운송 수입과 부수운송사업인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한다.

2. 질의의 경우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의1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1 (<time datetime="1985-06-05">1985.06.05</time> 회신), "버스사업의 부수운송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6)
원 제목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