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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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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하며, 자진납부 기한 전 준공 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양도 전 사용을 승낙해 건축을 시작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하며, 자진납부 기한 전 준공 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 전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 실수요자는 건축물을 착공했고 토지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준공했다.

질의요지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전에 토지의 사용승락을 하여주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자진납부 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전에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요건.

회답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환급한다.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자진납부할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0 (<time datetime="1985-05-29">1985.05.29</time> 회신), "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5)
원 제목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시 실수요토지세액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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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