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 80억원 초과 화학제조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3회신일 1985.05.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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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2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300인 이하이다. 다만 법인의 자산총액은 80억 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3 (1985.05.02 회신), "자산 80억원 초과 화학제조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3)
원 제목
화학물 및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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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