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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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하며 관련 공부로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하며 관련 공부로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와 소유 사실의 확인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주택상속추가 공제에서 같은 항 제1호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2. 해당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2 (<time datetime="1985-04-02">1985.04.02</time> 회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9)
원 제목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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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