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 특히 지상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나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소득1264-910, 1983.03.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9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71 (<time datetime="1985-04-01">1985.04.01</time> 회신),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7)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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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