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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중혼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검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함에 있어서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녀 공제의 경우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인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혼관계 배우자와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자녀에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을 말합니다.
2.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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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1 (<time datetime="1985-03-28">1985.03.28</time> 회신), "중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5)
- 원 제목
- 배우자 및 자녀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