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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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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술사업 목적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사업단체인 ○○학회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단체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단체(○○학회)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정사업단체인 ○○학회가 해당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정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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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97 (1985.03.14 회신), "학술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9)
- 원 제목
-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