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 매매투자를 하면서 투자 부분의 명의를 자녀 명의로 두었다. 이 명의 투자 부분의 증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 및 재산1264-2604, 1984.08.09)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 재산1264-2604, 1984.08.09

정제 정리

질의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 및 재산1264-2604, 1984.08.09)을 참조 바람.

붙임:

· 소득1264-1695, 1982.05.27

· 재산1264-2604, 1984.08.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5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26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5 (<time datetime="1985-02-13">1985.02.13</time> 회신),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55)
원 제목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