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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송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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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이 통상 필요한 교육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아버지가 송금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송금한 교육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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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69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송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5)
- 원 제목
-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