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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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하여 각각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선사망자에게,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사망자의 상속세계산에 대하여도 적용함

본문(원문)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계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3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부모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4)
원 제목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및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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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