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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합병 후 같은 공익사업에 쓰이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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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됐다. 출연받은 재산 전부는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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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2 (1985.12.27 회신), "출연재산이 합병 후 같은 공익사업에 쓰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3)
- 원 제목
-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