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2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9)
원 제목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