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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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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아버지와 아들이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의 토지 위에 자가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와 자가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바대로 지상권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자가 이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바대로 지상권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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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7 (<time datetime="1985-11-25">1985.11.25</time> 회신), "부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7)
- 원 제목
-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