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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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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해외이주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사후 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그 밖의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했다. 이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익사업 출연재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ㆍ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자선·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종교·자선·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출연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사후 관리합니다.
2.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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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3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05)
- 원 제목
-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