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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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상기 규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위 규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7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8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4)
원 제목
특수 관계인이 이사장이 공익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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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