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87회신일 1985.09.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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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3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548 심판결정
    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7 (1985.09.23 회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75)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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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