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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지분에 따라 확정된 재산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1. 당청의 현행 업무집행 방향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있음.
2. 그 이유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또는 민법 제 1014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한 표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분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속인 별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민법 제1014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한 표기에 의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확정된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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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3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9)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