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토지 위 건물의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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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토지 위 건물의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 소유 대지 위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처가 대지를 소유하고 남편인 피상속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경우이다. 해당 건물에는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처가 대지를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5 (<time datetime="1985-04-20">1985.04.20</time> 회신), "배우자 토지 위 건물의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91)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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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