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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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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단체인 ○○연맹에 재산을 출연하고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안이다. 증여세 세율과 자진 신고 기간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연맹)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바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연맹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나. 증여세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
다.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맹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정관·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증여세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한다.
3.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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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16 (<time datetime="1985-04-15">1985.04.15</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88)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