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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평가상 토지 임대가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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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상권 평가상 토지 임대가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가격은 대주가 토지 유지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얻을 1년분의 금액이다.

지상권을 평가할 때 토지의 임대가격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임대가격은 대주가 토지 유지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얻을 1년분의 금액이다. 부담 경비에는 공과·수선비와 그 밖의 토지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동시행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 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을 평가할 때 ‘토지의 임대가격’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상권을 평가할 때 ‘토지의 임대가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58 (<time datetime="1985-04-10">1985.04.10</time> 회신), "지상권 평가상 토지 임대가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87)
원 제목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임대가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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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