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단독주택을 거주의무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단독주택을 거주의무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 (1983.06.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810, 1983.06.01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1983.06.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1264-1810, 1983.06.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8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51 (<time datetime="1985-01-09">1985.01.09</time> 회신), "신축 단독주택을 거주의무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8)
원 제목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