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49회신일 1985.0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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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9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 제한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한 부동산(농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76(1983.03.17)을 참조한다.

2. 농지대토로 취득한 부동산인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49 (1985.01.09 회신),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7)
원 제목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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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