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준시가 납부 후 추징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납부 후 추징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로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세금을 낸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처분의 타당성을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로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8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1264-3845(1984.12.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845, 1984.12.18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1264-3845(1984.12.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8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4 (<time datetime="1985-01-05">1985.01.05</time> 회신), "기준시가 납부 후 추징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6)
원 제목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