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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과 거래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이 특정지역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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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36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5)
- 원 제목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