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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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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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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34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