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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관련 회신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관련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한국○○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05(1983.04.28)을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798 (1984.11.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05, 1983.04.28
※ 재산1264-3798, 1984.11.28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소득1264-1405(1983.04.28)을,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은 재산1264-3798(1984.11.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05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379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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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01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66)
- 원 제목
-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