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표자 명의 공장을 법인에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명의 공장을 법인에 이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표자 명의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 명의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537 (1982.05.18)과 소득1264-2832, (1982.08.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37, 1982.05.18

※ 소득1264-2832, 1982.08.25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명의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537(1982.05.18)과 소득1264-2832(1982.08.25)을 참조합니다.

· 소득1264-1537, 1982.05.18

· 소득1264-2832, 1982.08.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37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28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3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대표자 명의 공장을 법인에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5)
원 제목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대표자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시 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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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