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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 양도 시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고시지역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배율을 묻는다.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고시지역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한다.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고시지역의 토지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04, (1982.04.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04, 1982.04.24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배율.
회답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1264-1304, 1982.04.24. 기회신문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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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4 (<time datetime="1985-03-20">1985.03.20</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 양도 시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9)
- 원 제목
-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시 배율 적용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