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소유 공장건물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공장건물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고 공장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93, (1980.12.08)과 소득1264-3002, (1980.10.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93, 1980.12.08

※ 소득1264-3002, 1980.10.16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693(1980.12.08.)과 소득1264-3002(1980.10.16.)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02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69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9 (<time datetime="1985-03-20">1985.03.20</time> 회신), "타인 소유 공장건물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7)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