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소득1264-15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표자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소득1264-15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 명의로 합병한 뒤 사업이 완료되어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 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533 (1982.05.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33, 1982.05.18

정제 정리

질의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 시 과세 여부

회답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533 (1982.05.18)을 참조.

붙임:

※ 소득1264-1533, 1982.05.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8 (<time datetime="1985-03-20">1985.03.20</time> 회신), "공유지분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6)
원 제목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