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리 경작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2회신일 1985.02.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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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 경작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7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을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자경농지와 자경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08 (1984.02.16)을 참조하시고,

2. 자경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1-2-2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08, 1984.02.16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08 (1984.02.16)을 참조하시고,

2. 자경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1-2-2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08, 1984.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2 (1985.02.27 회신), "대리 경작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6)
원 제목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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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