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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연립주택을 신축해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와 무주택자 수인이 연립주택을 공동 신축한 경우가 비교되었다. 후자의 무주택자들은 거주하지 않고 각자의 1주택 상당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952 (1981.06.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2, 1981.06.05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952(1981.06.0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5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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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9 (<time datetime="1985-02-27">1985.02.27</time> 회신), "여럿이 연립주택을 신축해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4)
- 원 제목
-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