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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통장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해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은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해당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1264-4435 (1983.12.28)로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2. 귀문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435, 1983.12.28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득1264-4435(1983.12.28)의 회신 내용과 같습니다.
2.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4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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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6 (<time datetime="1985-02-25">1985.02.25</time> 회신), "타인 명의 청약통장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3)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