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1981.11.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79, 1981.11.18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더 큰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1981.11.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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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8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