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소유자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 수증자가 증여 후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1982.03.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000, 1982.03.30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1982.03.3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0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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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7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1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에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