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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양도일을 사실조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로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추진 위원회의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관련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지정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재개발추진 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과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일 및 양도일자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재개발추진 위원회의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 또는 지정일, 공사완료 공고일 및 양도일자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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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1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재개발 건물·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14)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에 의한 사업에 따라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