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8회신일 1985.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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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1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도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매입이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46(1983.03.17)을 참조 바라며,

2.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대해서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46(1983.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소득1264-876, 1983.03.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46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8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8 (1985.02.11 회신), "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10)
원 제목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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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