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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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과세를 물었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나 그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2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도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부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개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7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4)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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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