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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1, 1985.09.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1, 1985.09.30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1, 1985.09.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2971, 1985.0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71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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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35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81)
- 원 제목
-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