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편상 종전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1, 1985.08.2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1, 1985.08.26

정제 정리

질의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1, 1985.08.2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3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6)
원 제목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