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서에 명시 없는 현물출자도 설립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서에 명시 없는 현물출자도 설립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투자허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출자가 외투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한 현물출자의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투자허가내용에 현물출자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가 인가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26...5(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1-2-26...5(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2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인가서에 명시 없는 현물출자도 설립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