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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주택 신축판매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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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신축하면 자의 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 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이 경우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2. 부의 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합니다.
3.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면 자의 지분은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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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8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비사업자의 주택 신축판매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5)
- 원 제목
- 비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