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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해당 면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2.31 이전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과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기준이 되는 사실상 양도 시점은 1974.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1.12.31이전 시행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 이전까지 실시하였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72호, 1967.11.29)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2.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이전까지 시행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 한다는 뜻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회답
1. 1981.12.3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2. 면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1974.12.31 이전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한다.
3. 해당 법률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하던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의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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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8 (1985.10.17 회신),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4)
- 원 제목
-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