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가기관에 농지를 양도한 뒤 취득하면 대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이상 규모의 답을 취득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첫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야 하며 둘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700, 1982.05.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0, 1982.05.27
정제 정리
질의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양도한 답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야 한다.
2.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1700, 1982.05.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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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9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국가기관에 농지를 양도한 뒤 취득하면 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4)
- 원 제목
-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양도한 답 이상으로 취득시 대토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