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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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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건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변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수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소유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양도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새로 건축한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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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6 (<time datetime="1985-09-24">1985.09.24</time> 회신), "건축용 토지 양도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