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573, 1984.02.1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573, 1984.02.14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소득1264-573, 1984.02.1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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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68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9)
- 원 제목
-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