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이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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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 이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귀하께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부과됩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9 (<time datetime="1985-09-12">1985.09.12</time> 회신), "재산 이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5)
원 제목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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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